[뉴스엔 하지원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발표한 그룹 뉴진스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월 29일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선언한 뉴진스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이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선언과 별개로 약속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분쟁 중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진즈포프리'라는 새로운 소셜 계정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뉴진스/뉴스엔DB
이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현재 사용 중인 E-6-1 비자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6-1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로, 주요 조건은 한국 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과 합법적이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계획이다.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비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즉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만큼 하니의 비자는 효력을 잃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하니가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선언한 날로부터 15일은 이미 지났다. 다만 체류 자격 변경(비자 변경) 신청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뉴스엔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비자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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