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서 개최
신청 없이 참여 가능
신청 없이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과 13일 대전과 서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과 관계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고, 진단 통과 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되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기에 가능해져 사업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와 전자의결 방식 도입도 설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 안내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심의 현황과 국회 논의 상황도 설명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책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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