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70대女 기도 빙자 1억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27일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고 A씨에게 접근해 1억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7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해 '헌금을 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헌금을 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가로챈 금액이 고액에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몸이 약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으니 헌금을 보내 달라. 헌금 액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며 57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3년 4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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