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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주재…"투자자·기업 입장서 합리적 방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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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주재…"투자자·기업 입장서 합리적 방안 만들자"

소액주주 "지배주주, 기업을 자식에 물려주려" vs 재계 "상법개정안 자본시장에 혼란 가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며 투자자와 경영진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서로 입장들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소액 주주 측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기업의 행태를 보고있으면 자식을 다 키운 이후에도 계속품안에 자식으로 두고 있으려는 부모님을 보는 느낌이다. 상장을 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품을 떠난 자식"이라며 "내가 만든 회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아무리 외부에서 돈이 많이 투입되어도 내회사여야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뜨내기들이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나머지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꼼수를 만들어 온 것"이라며 계속 차등의결권주식도입을 주장하시고 경영권방어장치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착취의 역사가 있다"며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중 심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규모 기업들은 매번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념적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해서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실을 주주들도 함께 나누고 또 그 통로가 잘 확보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게 기업들로서는 자금 조달을 쉽게 용이하게 하게 되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상법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에 명시된 의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대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제 관련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 신성장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페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지원까지 진행하겠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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