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추' 재발 막는다...정부,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2024-1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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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 지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배추의 신규 재배적지를 20% 발굴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도 선정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특히 농촌은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소멸 위기까지 마주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산업 구조가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보고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 진보를 농업 성장의 기회로 보고 산업 개편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배지를 추가 확보한다. 올해와 같은 금배추 논란을 막기 위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 면적의 20%(1000ha) 규모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해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초 금사과 논란이 거셌던 사과는 2030년 2000ha를 목표로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 60개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스마트팜용 농기자재 환급 특례를 검토한다. 기자재 표준화·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합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내년에 4곳 지정한다. 

경영 주체 차원의 혁신도 추진한다.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도 3인으로 완화한다. 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과 농업법인 활성화도 이룬다.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산업에 대해서는 8만ha 목표를 감축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정부의 뒷받침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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