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업무 분담에 합의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온 부분을 고려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수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