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성적인 욕설을 전송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울 때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게임 도중 B씨가 A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낸 상황에서 A씨가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 메시지가 한번에 전송된 것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며 한 문장씩 전송된 것으로 보고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이는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