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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풍공작, 민주당 "이런데도 특검 미루나"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내란 넘어 외환까지 획책"... 내란 특검법 공포 압박

등록|2024.12.24 12:00 수정|2024.12.24 12:0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드러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오물풍선'·'사살' 등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 드러났다"라며 내란 특검의 조속한 공포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했다. '노상원 수첩'에 구체적인 체포 대상이 적시돼 있고 이들을 사살하는 방안까지 언급돼 있었다는 것이다.

박찬대 "시대착오적 북풍공작... 특검으로 단죄해야"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이처럼 경찰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의 공격 유도' 메모를 언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자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까지 획책하고 주요 요인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뜻"이라며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을 지키키 위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하고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일당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며 "한 대행과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전쟁 유발? 외환죄는 중형 피하기 힘든 중범죄"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의 공격 유도는 외환죄로 번질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남북의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행위를 많이 해왔고 정치적인 돌파를 위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 당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다"면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법이나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계험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단순히 국내 혼란 야기나 국헌문란만이 아니라 남북 대치 중인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주변 국가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장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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