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깨서 '부동산·코인' 몰빵하더니…중도인출 까다로워진다

정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한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연금 자산 중도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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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한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더불어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000명,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줄어들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2.7%(3만 3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 7555명인 27.5%로 집계됐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셈이다. 이어 회생절차 13.6%(8670명), 장기 요양 4.8%(3045명), 기타 755명(1.2%), 파산선고 0.2%(146명) 등이었다.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42.4%(2만7016명), 40대 33.3%(2만1238명), 50대 15.0%(9566명), 20대 이하 6.5%(4154명), 60대 이상 2.8%(1809명) 등의 순이었다.

30·40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75.7%(4만 8254명)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할 30·40세대가 오히려 주거비용 명목으로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중요한 기둥으로 불린다.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연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립금의 규모가 중도 인출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 인출이 주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립금을 보전하면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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