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2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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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나혼산' 63억 이태원 집, 7살 어린이가 새 주인…"전액 현금 지불"

기사입력 2024.12.26 18:48 / 기사수정 2024.12.26 18:4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 7세 어린이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은 11월 20일에 체결됐다.

유아인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지난달 63억 원에 매각 처분한 것으로 지난2일 알려졌다. 약 한달만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는데, 매수인은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로 전해졌다. 이 어린 매수자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희망가 8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0일 63억원에 팔렸다.

해당 자택은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은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2심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M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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