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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망 측은 베팅을 할 때 쓰이는 게임머니의 월 충전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패해 게임머니를 원하는 만큼 획득하게 했다.
반대로 이용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해서 게임머니를 축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환전행위로 사행행위를 조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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