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여동생 왜 괴롭혀"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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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2.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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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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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B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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