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사용으로 인한 물적 피해도 지자체가 보상
현재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주택이 밀집한 시가지에서 엽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가지에 곰이 출몰한 경우에는 경찰관 동행 하에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법률에 따라 발포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가지에 곰의 출몰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7월 일본 환경성이 설치한 전문가회의에서 곰에 의한 인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가지에서도 경찰관의 지시 없이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환경성은 구체적인 법 개정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안은 곰이 건물 안에 들어간 경우 등 위해를 막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는 수단이 달리 없는 경우 등에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엽총 발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엽총의 탄이 건물에 맞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등 곰 포획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엽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곰 외에 멧돼지도 시가지에서의 엽총 허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