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관저 일대 헬기 촬영' MBC 등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고발

입력
수정2025.01.03. 오후 7:45
기사원문
김지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저 일대는 국가 안보 직결되는 보안시설"
"무단 촬영 송출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 위협"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 무단으로 헬기 등을 동원해 촬영한 방송사들과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취재 보도하던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 등이 항공 촬영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