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 송출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 위협"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취재 보도하던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 등이 항공 촬영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