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상습 연착 항공사 제트블루에 벌금

입력
수정2025.01.04. 오전 8:19
기사원문
강영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상 최초…"항공사, 만성 연착 피할 의무" 강조
[뉴욕=AP/뉴시스] 미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소속 여객기. 2025.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교통부가 항공사 제트블루에 사상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이유로 200만 달러(약 2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교통부는 제트블루 항공사가 2022년과 2023년 미 동부 해안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연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의 절반은 피해를 본 승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벌금은 미 교통부가 상습 연착륙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교통부는 매달 최소 10회 이상 운항되고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항공편이 50% 이상인 경우를 연착한 것으로 규정한다.

교통부는 항공사가 “만성 연착을 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