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에 대한 문체부 '직무정지' 문제없다…계속 업무시 공공복리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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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3.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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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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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11.1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대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변론 종결된 이 회장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 회장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 이회장)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록 신청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한체육회 노조원들이 12일 오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이기흥 회장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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