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체부는 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 회장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 이회장)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록 신청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