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경찰청장 구속 기한,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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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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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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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30일 법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로 연장됐다.

조 청장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조 청장은 최근 특수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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