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검찰, 수사권한 없다…법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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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0.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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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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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4.12.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석 변호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에 따라 지금 수사 관할 범위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 수사들은 다 증거능력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공직자부터) 대통령까지는 공수처가 맡게 돼 있어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어떤 사람을 전속적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조사할 죄명도 정해놨는데 거기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던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러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장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법원도 곤혹스러울 거라고 보고 법체계에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수사 체계상의 법적 결함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점,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이날 자정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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