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더 전문성…조사는 공수처가"

입력
수정2025.01.06. 오전 11: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이후 조사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왜 처음부터 경찰에 집행을 맡기지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1차 집행 당시엔 경호처 측과 충돌 없이 협조될 거라 기대가 있었다"며 "1차 집행에서 적법하게 법원이 인정해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5일 낮 12시까지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안 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하며 구금 장소는 영장에 적힌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찰·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불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국회·금융위·금감원, 지금은 검찰·법무부를 취재합니다. cho@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