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수본과 잘 협의해 체포 영장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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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6.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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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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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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