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서울중앙지법에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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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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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밝혔다. 공수처를 내란죄 수사 주체로 인정하지 않던 태도를 다소 수정한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전날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되면 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일절 대응을 거부해 왔다. 윤 변호사는 "더이상의 공론분열을 막고 국민과 공무원들의 이런 희생을 더이상 볼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했다. 다만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되돌아왔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면 되는데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절차를 말했는데 돌아간 게 현재까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체포 시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 의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를 피해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변호사는 "어제(7일) 저녁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네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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