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차 영장, 다른 판사가 발부..."형소법 제외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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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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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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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으로 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1.02.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가사 사건 전문가인 신한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순형 부장판사(52·28기)와 신 부장판사 총 두 명의 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일주일씩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한다.

1차 영장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했지만, 2차 영장은 교대 근무를 서던 신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신 부장판사는 해당 연구회 출신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인천·대전가정법원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평가된다.

2차 영장은 1차 영장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 사유와 공소사실 등 영장에 적시되는 내용은 1차 영장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뚜껑만 바뀐다'고 표현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군사·공무상 비밀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 효력이 2차 영장에도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한 연장이라서 1차 영장과 2차 영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며 "1차 때 받은 판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 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다수 학설이기 때문에 체포 수색 영장의 경우 100조가 적용 안 된다는 것이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생각이다.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이었던 지난 1차 때보다는 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체포·수색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라서 접수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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