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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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8.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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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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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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