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2시간 반 만에 해제를 결의했다. 국회 본청까지 계엄군이 진입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정국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됐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77조5항에 따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19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30분에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떠났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