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장기화 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질 것인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추가 내란죄 특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재판에 불참했다.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라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