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좌파 사법 카르텔 작용"..尹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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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2.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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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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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제히 영장 청구과정 비판
文정부서 출범한 공수처가 영장 청구
진보성향 판사가 영장 발부 과정 지적
與 법사위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 발부"
강승규, 담당판사에 "정치 하고 싶으면 판사복 벗고 출마하라"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 중 해산하라는 경찰 안내방송에 드러눕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2일 편법과 꼼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이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 속에 진보성향 단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판사가 이를 발부하는 과정을 놓고, 여당에선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공수처의 '판사 쇼핑'과 '초법적 판사''라는 글을 올리면서 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가 그런 예외를 두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고,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성공해 재판 관할을 서부지법으로 옮겨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도 SNS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해당 판사를 겨냥 "본디 좌파의 세계관은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도 정당하다고 여긴다"면서 "판사의 이상향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판사복을 벗고 출마를 하면 된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 하고 있는 판사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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