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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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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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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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진=뉴스1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으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었던 노령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임직원 AI 기반 문서작성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AI 프로그램 사용도 허가됐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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