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검·경 수사 같이 하자고?” 경찰, 단칼에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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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8.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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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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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기수사 단독 진행한단 의지 드러내
내란죄는 경찰 관할
비효율 등의 문제로 공동수사 필요하단 시각
아예 ‘특검’ 등 새로운 옵션 필요하단 의견도
추후 검-경 공동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검찰과 경찰이 저마다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합동수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즉시 “지난 6일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확인했다.

오히려 국수본은 기존 계엄 수사를 맡아온 안보수사단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안보수사국 소속 수사인력(120여명 규모)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인원을 더해 150여명 규모로 조직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참여하는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어찌됐든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일단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검경의 수사가 조율돼야 한단 시각도 있다. 같은 고발인과 혐의에 대해서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들여다 보면 수사력 낭비와 비효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경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로 저마다 따로 조치를 했다.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며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선 특검을 구성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 이번 건을 직권남용죄로 연계하는 것은 법 원칙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검경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특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박세현 본부장이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 있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국수본도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수사기관이 물밑에서 교감을 한 뒤 공동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수본도 수사단계별로 진행 상황에 맞춰 법령 적용이나 영장 신청 등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서도 검찰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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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준규입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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