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에 “국회의원 잡아들여”…조지호 청장 “3번 항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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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3.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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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지호 청장 변호인, 기자들 만나
“尹과 군 지휘에 3번 항명” 주장
“내란 공모관계 성립 안해” 변호인 주장


[헤럴드경제=박준규·김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 청장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청장은 이 지시를 포함해 ‘3차례 항명’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를 오히려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내란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청장은 지난 3~4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서면과 전화 지휘를 항명했다”며 “공모관계가 성립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두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저녁 7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호출돼 계엄 계획과 관련 지시사항을 들은 것으로 파악했다.

처음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불러서 갔는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 삼청동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를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문서 양식으로 보이는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에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11시 국회, 언론사(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의 ‘접수 대상’이 적혀 있었다.

1차 항명 : 국회 관계자는 출입 막지 말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


저녁 8시에 가까워진 시간. 조 청장은 공관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 초조하게 시간은 흐르고, 9시40분께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늦어질 것 같다”는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조 청장은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하는 아내에게, 밤 10시 경찰청으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건넨 서면을 보여주고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찢어버렸다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그로부터 28분여 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10시59분께 전화를 해 “국회를 통제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의 A4 문건에 담겼던 지시였다. 그러면서 서울청장에게 “국회 관계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는 출입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인 11시22분, 박 사령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제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 포고령을 보니 ‘위반시 구금 등 처벌’ 조항이 있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 전면 통제를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경찰이 출입문을 전면 봉쇄하자 국회 담벼락을 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이 조치는)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의결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항명 : 체포조 100명 거부


‘계엄의 밤’에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요구를 받았다. 그날 10시30분께, 여 사령관은 ①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②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③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찰 경비인력 배치 등이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①~②번 요구사항은 부당한 지휘로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③번은 김준형 경기남주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지시했다. 이 내용은 조 청장이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언급한 대목이다.

이후 11시20분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을 체포조로 지원 요청 해왔다”고 대면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3차 항명 : “국회의원 체포” 지시한 묵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등 지시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전화를 탁 끊는 식이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시로 간주하고 모두 묵살했다고 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때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은 비화폰(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전화)으로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날짜가 4일로 바뀐 오전 1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5시쯤, 조 청장은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했다.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청장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계엄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해야 (내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게 대법원 판례”며 “하지만 조 청장은 세 번 항명을 했고 계엄사태 종결을 앞당겼기에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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