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있다’ 한 유튜버에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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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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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헤럴드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2012년 이영애가 쌍둥이 자녀 돌잔치를 한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게 됐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회사에 SBS 출신 김범수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는데,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서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이영애”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영애는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한 달 뒤 또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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