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했다” 유튜버들 싸움에…돈 받고 개인정보 빼낸 ‘디지털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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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식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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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28)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한 인물이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

C씨로부터 수수료 300만원을 받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며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1월 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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