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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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2.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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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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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내용인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해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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