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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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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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공사시 작업 기준 마련
현장양생공시체, 모든 현장에서 제작 의무화
일러스트=챗GPT 4.O, 달리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금지된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 경우가 생기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평균 4도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6 메가파스칼(MPa·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당 10만 뉴턴의 압력)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의 경우 25%에서 15%이하로, 고로 슬래그(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혼화재는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자갈, 모래 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나 저온 환경에선 강도 발현을 저해한다.

비가 올 때는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타설을 해야 하는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책임기술자는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또 공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1시간 동안 1제곱미터당 3밀리미터 높이의 비가 내리는 양) 등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양생공시체(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 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와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개정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실검증 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협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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