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李판결 ‘시간 싸움’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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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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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선거법 등 재판 판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으며,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 즉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이달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하기에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확정돼야 하기에 이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 기간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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