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과땐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