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軍통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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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2·3 사태’ 현안질의  박성재(앞줄 왼쪽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법사위서 “중심잡고 法따라 처리”

박성재 “국무회의 당시 우려표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충분한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권 행사 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제가 지금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도 계속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0일) 오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판장이 즉시 구속을 예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 장관과 천 처장을 비롯해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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