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공수처 “영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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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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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는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썼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런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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