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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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이 의원은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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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두고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