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가고 분뇨차"…이준석, 이재명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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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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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자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 의원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야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두고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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