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1일 김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석방 후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도 있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김씨 등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10월 말~11월 초쯤 열릴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결국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