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 등 주소지 거듭 옮기며 병역 기피한 30대 男...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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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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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거듭 옮기고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병역기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은 윤씨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거나 무단으로 미입영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윤씨는 2021년 5월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그해 9월 출소했는데,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심지어 강원도 인제군 등지로 거주지를 순차적으로 이동했다.

윤씨는 2022년 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도록 지정됐으나 또 다시 입영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 담당 주무관과 입영 일자를 조율하기로 약속해놓고 잠적했다.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첫 공판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해 당초 선고기일이 재차 연기되기도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 및 기피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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