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무효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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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8.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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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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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미조치’ 등의 사유로 해임된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뉴스1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은 당초 올해 11월까지 임기였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어났다.

나 전 사장 임명 이후 4건의 작업자 사망 사고 등 철도 사고 18건이 연이어 터졌는데, 그는 경영진 누구도 문책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에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국토부 특별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나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무더기 임명으로 ‘알 박기 인사’ 논란을 부른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중 첫 해임 사례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해임 방침 통보를 받은 뒤에도 코레일 간부 인사를 하려다 정부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해임이 확정되자 그는 해임 처분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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