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2일 여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한국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고려인 3세)인 A씨는 2021년 8월 영주 체류자격(F-5)을 얻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다. 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에 있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12월 당초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6월 이를 취하하고,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 및 수사경력, 법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A씨에게 지난해 4월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당 카페와 A씨 어머니 음식점에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판매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그는 소고기통조림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4328개를 구매해 팔았고, 2020년 3월부터 8월까진 탄산음료를 2회에 걸쳐 632개를 구매해 판매했다.
특히 이 소고기통조림과 탄산음료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적법한 한글 표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검찰로부터 2020년 12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봉사활동과 기부를 해 경찰청장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아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특별귀화허가 요건을 갖췄으며 국내 법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의 품행 단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제품의 양이 약 5000개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외국인으로 초범이고 법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소를 유예하기 위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지역 사회 공헌과 기부 내역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법령 위반행위를 감안해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영주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당 기간 법령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면 특별귀화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또는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귀화불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도 아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