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그 날 탄핵 표결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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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4.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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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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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 등을 하는 절차에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의원들 전부가 국회의사당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재판 당일에) 중요한 탄핵 표결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엔 하루 종일 증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의 증거 조사 기일로 해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석은 어렵지만 그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5일 0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 중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6일에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지난 8월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 때문에 사유서를 내고 오후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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