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법학 교수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데,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며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포 이후 이어진 포고령 등 각종 조치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등 1600여 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