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철저히 관리하라”

입력
수정2024.12.06. 오후 10:18
기사원문
김영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 공문 발송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전경

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등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법을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저녁 관련 기관에 보냈다”고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경찰청, 군 등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