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등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법을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저녁 관련 기관에 보냈다”고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경찰청, 군 등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