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계엄 성공했다면 내가 총살 1순위”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만남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 만남이 불발되자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신변 위험도 ‘황금폰은 없다’던 명씨 측 입장 변화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오후 3시쯤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에 앞에서 전날 밤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는 지난 11월 1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이 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도 지난 2일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의 만남이 황금폰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취지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태균씨가 휴대폰(황금폰)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박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명태균씨를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를 취소해 버리면서 약속을 어겼다”며 “이에 명태균씨는 12일 오후 검찰 조사 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하고 제출한 것이다”고 했다. 명씨 측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도 명씨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다”며 “명씨 본인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황금폰 제출 배경으로 ‘민주당의 약속 파기’와 ‘계엄령 선포 이후 극심한 공포와 신변의 위험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남 변호사는 명씨가 박 의원과 왜 만나려 했었는지, 황금폰 등을 그동안 누가 갖고 있었는지,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명씨 측 주장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지난 11월 13일 저녁쯤 명태균씨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또 지난 12일 접견 신청을 했지만 명태균씨 조사 일정으로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날짜를 변경해 오는 17일 다시 접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밤 명씨의 변호사로부터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중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여권 주요 정치인과 주고받은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명씨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기를 켜는 순간 검찰이 안에 담긴 자료들에 손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증거물로써 그 능력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받은 휴대전화기를 곧장 봉인해 포렌식 부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807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또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 이모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