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있던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하라고 두 차례 지시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다.
3일 밤 868부대원 40명은 선관위 과천 청사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들의 신변 보호 임무에 투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방첩사 요원들은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에 투입됐는데,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868부대원들이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3일 오후 11시 55분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처장이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7분 뒤인 4일 오전 0시 2분 재차 비슷한 취지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정 전 처장은 이 요구도 거절했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부대 이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정 전 차장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여 전 사령관에게 받았지만, 법무관 7명 등과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고 임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처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A4용지 5장 분량의 ‘타임 테이블’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엔 여 전 사령관이 정 전 처장에게 내린 지시, 정 전 처장이 법무관 등과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진술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전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