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박 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총장은 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투입됐다는 의원 물음에도 “들어간 줄도 몰랐다”고 했다. 다만 박 총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4일 오후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는 자정을 넘겨 끝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