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여운 남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접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명씨가 구속 수감된 창원교도소에서 약 30분가량 명씨를 만났다. 박 의원은 명씨 접견 후 창원교도소 앞에 있는 취재진에게 “교도관이 참여하고, 녹음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접견했다”면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주로 들었다”고 말했다.
명씨가 구속 전 박주민 의원에게 연락해 12월 12일 접견을 요청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분과 제가 궁금한 그 부분을 유일하게 질문했는데, 본인(명씨)이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박 의원과 명씨 사이에 이날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은 대화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대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금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음 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 황금폰 제출 경위에 대해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지난 13일 박주민 의원을 거론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이 ‘알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당일 오전에 (박 의원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약속을 어기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2일에도 “만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명씨가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구속되면 면회 오세요’라는 말만 했었다”며 “약속 당일인 12월 12일 실제 접견 신청을 했고 열차표까지 예매했는데, 교도소 측에서 ‘검찰 조사 출정이 예정돼 있어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2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