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에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호처가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지만, 남은 기한 추가로 자료 확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이 밤까지 대치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